농수산식품부 주관, 농어촌개발사업의 사무장 지원은
제도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5년간만 지원하게 됩니다.
이웃 피아골권역처럼 지난 해 12월로 사업이 종료될때는
권역에서 사무장을 쓰던 말던 해야합니다.
방광권역도 60만원에 쓰고 있습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무장이 필요한 것은 지금과 같은 추진단계가 아닙니다.
사업이 종료되고 건물이 들어선 다음
운영단계에서 필요한 것이 사무장이지
지금처럼 회의 안내와 회의록작성, 월말보고서 제출같은 일에
권역사업비가 120만원씩 지출되고 있다는 것은 낭비중의 낭비입니다.
이에 제도개선은 차후로 두고
지리산 효장수권역의 사무장 남은 기간 3년을 계속 쓸것이 아니라
도농교류센터가 들어서고 사업이 완전히 종결된 이후 3년간
지원받기를 희망하여
지난 12월로 끝나는 사무장과 협약서를 다시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재 계약을 하지 않는 이상 협약기간이 만료되면 사무장은 끝납니다.
권고사직이 이루어졌더라면 회의에 부칠 필요도 없었겠으나
그러지 않아 1월 정기회의 안건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장이 없더라도 권역업무수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급여액을 우리 추진위원들의 역량강화사업비로 쓸수 있게됩니다.
꼭 참석하시어 자유토론에 참여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위원장 강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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