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장, 날세. 어딘가?
그렇게 전화가 왔다.
- 동네 급한 일이 생겼으니 좀 와야겠네. 몇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자네 오기를 기다리고 있구마.
모처럼 햇볕이 든다 싶은 아침 시간. 화개장터를 내려다보며 하천리 호랑이 바위에서 산일을 하고
있는 데 지금 마을로 와야겠다는 것이다. 마을 원로 한분이 임계두씨와 어떻게 이야기가 이루어
졌는지는 모르겠으나 오 00, 오00 이렇게 세 분이 모여 있다는 것이다.
-무슨 일인가요? 사고가 생겼습니까?
-그건 와서 보면 알고 이장이 와야 할 급한 일이네
그렇게 해서 오전 내내 전화가 이어졌다.
내용인 즉 이렇다.
마을회관에 딸린 주방시설을 임대해주자는 것이다. 50만원을 받기로 임계두씨와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결정을 봐 놓고 이장을 부른 것인데
도대체 공공의 시설물을 개인용도로 빌려주어도 되는 것인지를 검토하고 나온 소리인지 모르겠으나
우리 마을의 의결기구는 따로 있다.
우리 마을은 매월 개발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 자리를 통해 이정보고가 있고 대동회에 앞서 마을 일을 결정한다.
얼마를 받고가 아니라 마을에 있는 주방시설을 한 개인에게 임대해 주는 일은 규정에 맞추어 마을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위원들이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이런 일은 공조직에서 다룰 일이다.
이 사안을 개발회의에 회부할 필요성의 유무를 떠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9347호에 의하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못 박혀 있으니
법을 어겨가면서 혹은 편법으로 까지 이 일을 성사시킬 생각은 없다.
'마을회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마을로 온 손님들 (7.18) (0) | 2015.01.25 |
---|---|
울력 혹은 부역 2011.7.17 (0) | 2015.01.25 |
청장년 간담회 2011.07.14. (0) | 2015.01.25 |
공적인 문서, 공문서 2011.03.13. (0) | 2015.01.25 |
얼어 터진 것이 어디| 2011.02.15. (0) | 2015.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