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생활

지방의회가 해야할 일

강정순 2012. 11. 29. 11:02

 

지방의회 의원이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조례제정이다.

법규제정과 예산심의권 그리고 행정 감독권을 지닌 의회에서

조례제정 내지는 개정 혹은 폐지에 대한 일을 하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가장 으뜸가는 기본적인 임무라 할 수 있다.

그런 일을 하라고 별의 별 수당을 다 얹어 주는 것 아닌가.

 

 

구례군에도  리개발위원회 조례가 있다.

76년 7. 1 박정희 살아생전 제정한 조례는 개발독재 시대에 부응하여

조금씩 개정된 것이다.(구례군 조례 463호. 1976.7.1)

(그런데 구례군 리발위원회 제정은 1979. 10.12 조례 제 301호란다. 도대체~)

지금이 어느 시절인데 아직도 개발인가 모르겠다.

지금이야말로 개발독재시절을 뛰어넘어 마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다.

마땅히 [구례군 리운영위원회]에 대한 조례로 바뀌어서 세세항목을 담아야 내야

시대정신에 부합된다 할수 있다.

 

 

친환경 녹색성장 문화관광 장수구례

민선5기 서기동 현 군수의 군정목표란다.

 

그런데 친환경을 한다면서 곳곳에 들어서는 꽃단지는 또 무엇인가.

이미 순천시의회에서는 이를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어 놓았다.

따라서 이들이 구례로 몰려들고 있는 것.

이를 금지해야한다는 의견을

2012 군정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제정없이 2012년 정기의회 회기를 넘기고 있다.

한심한 일이다.

이를 누가 바로 잡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