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마을이 체험 휴양마을로 지정받았습니다
[도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장이 사업자가 된 것인데요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 5조 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조에 의거 해서
농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을 받은 마을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데 요건을 갖추어서
2011.1.27일부로 지정을 받은 것입니다.(지정번호 제2011-1호)
- 농촌체험관 단체숙박및 민박을 통한 사업
- 농촌문화 상태체험사업
- 농특산물 직거래및 전자상거래 판매사업
- 음식물 제조판매사업등
일련의 마을 사업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운영조건이 있는 데
가. 사업자는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사건 시고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전하는 바에 따라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저야하며 (음......)
나. 사업자는 상사마을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상에 발생할수 있는
모든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네요
- 농산어촌체험관광보험
- 음식물배상책임보험
- 가스배상책임보험
다. 상사마을 농촌체험 휴양마을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상사마을 농촌체험 휴양마을 협의회에서 부담해야 한다 (당연한 말씀~)
- 사무용품비 /시설수선비/보안경비/차량비/통신설비비/유류비/가스비
체험자재비/ 전기 가스 정화조청소비등
라. 이장은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운영함에 있어 체험비 결정과
이윤소득 분배는 마을 협의회 규약으로 정하되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 배분되게 해야한다
(네~네~)
마. 사업자는 체험마을 운영실적을 매월 보고하되 익월 10일 이내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