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생활

우리 마을이 체험 휴양마을로 지정받았습니다

강정순 2011. 2. 9. 11:27

 

 

[도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장이 사업자가 된 것인데요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 5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조에 의거 해서

 

농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을 받은 마을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데 요건을 갖추어서

 

2011.1.27일부로 지정을 받은 것입니다.(지정번호 제2011-1)

 

- 농촌체험관 단체숙박및 민박을 통한 사업

 

- 농촌문화 상태체험사업

 

- 농특산물 직거래및 전자상거래 판매사업

 

- 음식물 제조판매사업등

 

일련의 마을 사업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운영조건이 있는 데

 

 

. 사업자는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사건 시고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전하는 바에 따라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저야하며 (......)

 

. 사업자는 상사마을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상에 발생할수 있는


모든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네요

 

- 농산어촌체험관광보험

 

- 음식물배상책임보험

 

- 가스배상책임보험

 

. 상사마을 농촌체험 휴양마을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상사마을 농촌체험 휴양마을 협의회에서 부담해야 한다 (당연한 말씀~)

 

- 사무용품비 /시설수선비/보안경비/차량비/통신설비비/유류비/가스비

 

체험자재비/ 전기 가스 정화조청소비등

 

. 이장은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운영함에 있어 체험비 결정과


이윤소득 분배는 마을 협의회 규약으로 정하되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 배분되게 해야한다

 

(~~)

 

. 사업자는 체험마을 운영실적을 매월 보고하되 익월 10일 이내에 제출한다'